건축공사감리에서 건축사님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행정 절차 모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 감리 행정 절차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면을 통해 다시 찾아뵙게 됐다.
허가권자 지정 건축공사 감리에서 건축사들은 주로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와 시행규칙 제19조(감리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공사감리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시점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 전 단계에서 설계 도면의 일치 여부와 공종별 도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다. 이를 통해 예정된 공정표를 시공자와 건축주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감리 현장 관리의 기초가 된다. 또한, 건축 도서를 수령할 때 허가 조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이러한 내용들이 시공 시에 반영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우선 공사 감리를 진행하면서, 착공 시에는 감리자의 날인 또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를 착공 서류에 제출해야 한다.
첫째, 안전관리계획서가 있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규모가 있다.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감리자는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착공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건축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을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다.
둘째,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허가(사업승인) 대상인 모든 건축물(신고건 제외)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종의 필수 촬영으로, 착공 시 시공자가 동영상 촬영 계획서를 수립하고 감리자가 그 계획서를 검토한다. 공사 중과 준공 시에도 시공자는 동영상을 편집하여 제출하며, 감리자가 이를 검토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따라서, 착공 시에는 감리자가 이를 반드시 확인해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감리 중간 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 시 필수확인점 감리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자에게 건축주와 체결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0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에 명시된 주요 공정의 필수 확인점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중간 보고 시 감리 업무를 수행하듯이 필수 확인점에 도달했을 때는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사항을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사 감리 완료 보고 시에는 업무 대행자가 현장확인업무를 하듯이 감리자가 현장에 나가 설계도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 업무 대행 시 원활하게 감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보고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