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안, 감리 전문법인 건축법에 따라 도입
분야별 기술자 최소 1명 이상 보유, 일정 자본금 확보해야
고층 건축물 감리 업무 수행

인천 검단 아파트, 광주 아이파크 사고 사례로 볼 때,
인력·자본 갖춘 감리 전문업체도 부실 감리 막지 못해
중복 제도가 대형 업체 독점과 양극화 초래

감리자 전문성과 권한 강화 및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설계자 참여 확대 필요
협회, 회원 목소리 대변해 불합리한 정책에 강력 대응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가 제안한 부실 감리 방지책인 ‘감리 전문법인 도입’이 다수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르면, 감리 전문법인은 건축법에 따라 도입되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등 분야별 기술자를 최소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일정 자본금을 확보해야만 입찰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고층 건축물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다수의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중간급 상주 감리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어, 기술사가 건축사의 공사 감리 업무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협회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세 감리업체가 부실 감리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현장은 인력과 자본을 갖춘 감리 전문업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를 수행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

중복된 제도는 대형 업체가 공사 감리 업무를 독점해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아파트,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건축물의 공사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존재하지만, 감리 전문법인 도입은 감리 부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5월 8일 대한건축사협회 2층 김순하홀에서 ‘감리법인 신설 대응 TF’ 회의가 열렸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과의 논의를 통해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5월 8일 대한건축사협회 2층 김순하홀에서 ‘감리법인 신설 대응 TF’ 회의가 열렸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과의 논의를 통해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5월 8일 대한건축사협회 2층 김순하홀에서 열린 ‘감리법인 신설 대응 TF’ 회의에서,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과의 논의를 통해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협회는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감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감리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 VE와 시공 단계에서 설계자가 배제돼 설계 의도가 훼손되고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자의 공사 과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축공사의 감리 업무가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모두에 규정돼 상충과 혼란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건설공사'를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1987년 건설기술진흥법 전신인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당시, 건축계의 반발로 ‘건축설계’는 제외됐지만, 조사·감리 등 다른 업무는 여전히 건설기술에 포함됐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설계와 감리 업무는 이미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축공사를 포함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고, 건축공사의 감리는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중복된 규정은 업무의 일관성과 기술 발전에 방해가 된다.

협회 관계자는 “감리 전문법인 도입은 다수의 회원 건축사사무소의 생존을 위협하며, 특히 중간급 상주 감리 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감리 전문법인이 도입되더라도 대표는 건축사여야 하며, 인력 구성은 분야별 구분 없이 특·고급 기술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한 감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설계와 감리 업무 간의 연계가 강화돼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된 감독을 제공해 설계 의도와 시공 결과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협회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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