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변경 사유 파악과 설계 문제 조기 발견 후 발주기관 통보
모든 문서와 증빙자료 체계적 관리로 분쟁 시 증거 자료 활용해야

설계 변경은 건축 프로젝트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이다.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하는지는 계약 금액 조정과 향후 분쟁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본지는 법무법인() 율촌의 설계변경 클레임 유의점 및 준비사항내용을 토대로 건축사들이 설계 변경 클레임에 대비해 알아야 할 주요 내용과 준비사항을 살펴본다.

설계 변경은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설계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설계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춰 수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분쟁 소지가 높은 영역이므로,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감은 계약 금액 조정과 현장의 매출과 원가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건축사들은 관련 절차와 사유를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건축 프로젝트에서 설계 변경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기존 설계도서 내의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내용, 오류,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자연스러운 일치를 위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실제 조건이 설계도서의 예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 적합한 설계로 변경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 발주기관이 프로젝트의 방향이나 목표를 조정하면 그에 맞춰 설계 내용도 수정된다. 또한 자재의 공급 문제로 인해 수급 방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

다만, 설계 책임이 계약 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계약 금액 증액이 제한된다.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공 전에 설계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통해 설계 변경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발주기관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적법한 조정 신청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계약 상대자는 설계 변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사 초기부터 설계도서의 문제를 미리 발견해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계약 지위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문서와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 정유철 변호사는 설계 변경은 건축 프로젝트에서 피할 수 없지만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계약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발주기관과 협력하며, 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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