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 사례처럼 건축사와 시공사 역할 분리
시공사는 상세도면 작성해 정밀도 높여야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도면 이해 부족하고
관리자 부족해 안전·품질 저하 나타나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개선을 위해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화와 관련한 법 개정 및 입법에 관한 국회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국내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화를 통해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에 제출된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화 법 개정 청원에서는 국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이 제안됐다. 청원자는 일본과 유럽의 사례처럼 건축사와 시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설계와 시공 간 책임을 구분하고, 시공사는 별도의 시공도면을 작성해 작업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원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은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주로 토목 공사에 적용되며 건축 공사에서는 선택사항으로 남아있다. 특히 건축법이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만 도면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다수 건축 현장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충분히 부과되지 않고 있다.
시공상세도면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아 많은 시공자들이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현장에 정확히 전달할 관리자, 기술자, 기능공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미숙련 기능공의 투입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청원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 시공 중 발생하는 오류와 오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기술 향상과 새로운 특허 개발에도 부수적인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화는 “고용 창출과 새로운 취업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건축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가구용 단독주택과 연면적 660㎡ 이하의 상가주택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공상세도면 작성 의무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