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건축사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2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의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공사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감리의 투명성 제고와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 담보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황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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