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5월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법제화되는 사전상담은 민원인이 정식 협의 전에 현장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등의 기본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부대에서 유사사례 확인, 보완사항 안내 등을 통해 민원인의 협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은 설계도면 없이 기본적인 서류만으로도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법령 및 유사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과 군 협의 자료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자세히 알려주게 된다. 그리고 사전상담을 거친 건축 인·허가 협의 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작전성 검토, 심의 등을 거쳐 2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은 향후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준비를 지원해 군 협의 문턱을 낮추고, 군 협의기간을 단축해 행정관서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도모하는 등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 후에 군 협의기간이 20일로 줄어들지라도 사전상담 시간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전과 다를바 없지 않느냐”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황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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