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감리 대책, 원인 분석과 대책이 서로 어긋나
건축사협회 “감리자 권한 강화, 설계자 시공과정 참여 확대해야”
인천 검단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중 하나로 감리전문법인 도입이 포함돼 있으나,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영세 감리업체에 의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전문법인의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최소 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이 감리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감리 품질의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실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는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된 현장은 이미 인력과 자본을 갖춘 감리전문업체가 감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정부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아파트,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건축물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된 제도는 대형업체의 감리업무 독점과 양극화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의 감리 수행 형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CM 건설사업관리 방식이었다.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에서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시공책임형 CM 모델에서는 CM업체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감리와 시공의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며, CM업체가 시공 측면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프로젝트의 품질이나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협회는 감리전문법인의 도입을 재고해야 하며,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적격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 방식이 감리 부실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어 추가 제도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대신, “감리자의 전문성 강화와 건축주 및 시공자의 지시 불이행에 대한 감리자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회는 건설사업관리 시 VE·시공 과정에서 설계자가 배제돼 설계의도가 훼손되고, 건축물 안전·품질 악화 사례가 발생하므로 설계자의 공사과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축사 업계 대형사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감리전문법인은 인천 검단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현장처럼 인력과 자본을 갖춘 감리전문업체(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사례다. 정부 대책을 보면 원인 분석과 대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