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 입법 예고하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기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 주차장의 정의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번 법 개정은 주차공간 부족과 무질서로 인한 민원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른 명확한 제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시 30만 원, 두 번째 위반 시 40만 원, 세 번째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설 규제도 완화돼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는 주차장 설치를 활성화하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완화 규정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 소통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공간, 거주, 품격 혁신을 목표로 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자는 우편, 팩스,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