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44일 건축물의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항과 일정한 경우 정남방향 이격거리를 정한 동 시행령 제86조 제4항이 별개의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다음, 정북방향 이격거리의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남방향 이격거리의 적용도 배제된다고 해석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항에 따르면, 20미터 이상 넓은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배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 배제는 도로 방향으로의 일조 및 통풍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설정됐다. 법제처는 이 조항의 적용 배제는 정남방향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그 이유는 이격거리 규정의 예외는 건축물의 이격 방향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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