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건물 동수 산정’
연결 구조 기준, 용도 변화, 옥상 구조물 등에 따라 산정 이뤄져
건물의 동수 산정은 건축설계, 건축 허가, 화재 안전, 보험·부동산 관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물의 동수 산정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로, 건축기준과 규제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 동수에 따라 건물의 설계, 구조적 요구 사항, 출입구 수, 비상 출구 배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화재 안전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각 동마다 필요한 소방 설비, 비상 출구, 화재 경보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방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화재 대응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한다. 건물의 동수 산정이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5조(건물 동수 산정)에 규정된 이유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르면 건물 동수 산정은 ▲연결 구조 기준 ▲용도 변화 ▲방화구획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이뤄진다. 본지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른 동수 산정 방법을 살펴본다.
◆ 연결 구조 기준
주요 구조부가 하나로 연결된 건물은 1동으로 간주한다. 다만, 건널 복도 등을 통해 두 개 이상의 동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동으로 취급한다.
◆ 용도 변화에 따른 동수 산정
건물의 외벽을 활용해 추가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헛간,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공간은 주 건물과 동일한 동으로 취급된다.
◆ 구조 및 지붕 연결
구조와 관계없이 지붕 및 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동일 동으로 간주된다.
◆ 방화구획 존재 여부
목조 또는 내화조 건물에서 격벽으로 방화구획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건물은 하나의 동으로 간주된다.
◆ 독립된 건물 간 연결
독립된 건물 사이에 설치된 차광막이나 비막이로 지붕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를 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 건물은 별도의 동으로 분류된다.
◆ 옥상 구조물
내화조 건물의 옥상에 별도로 설치된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은 별동으로 분류된다. 단, 건물의 기능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예: 옥내 계단이 있는 경우)는 동일 동으로 간주된다.
◆ 외벽을 이용한 구조물
내화조 건물의 외벽을 이용하여 설치된 별도의 목조 또는 방화구조 건물도 일반적으로 별동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된 건물에 부착되어 내부 출입구가 연결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동으로 취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