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20년이 되는 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 같은 대형 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고 이런 대책들은 부실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주체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실공사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도 부실공사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부실공사는 경제적 욕망에 기인한다. 투기와 같은 부동산 개념과 소유욕을 기반으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지출의 최소화와 이윤의 극대화를 꿈꾼다. 이와 같은 꿈은 부실공사를 매개로 건축시스템의 부패로 이어진다. 특히 건축시공단계에서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건설관련 사업 특성이 관련 법령․규정․지침과 참여주체들의 의식 및 사회적 관행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주산업'이라는 본질적 속성이 부패발생에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개별 사업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수주성공이 기업의 지속성 유지와 성과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수주를 하고자 되므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축과정에서 단계별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각종 인허가, 심의,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다양한 분야별 지도․감독, 시험․검사 등의 존재와 그 결과가 시공사의 수익 및 비용규모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허가권자인 공무원, 민간전문가는 물론 정치인 등과의 사이에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본적으로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건축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역할의 정상화가 우선 필요하다. 제도 입안자인 정부와 국회는 이해당사자의 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 확보해야 하고 제도 집행자인 허가권자의 통제 가능성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도 집행자는 인허가 및 감독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발주자인 건축주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역량을 근거로 역할을 맡기고, 이에 걸 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기술자들은 과욕을 자제하고 본인의 역량과 직업윤리를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근거로 한 책임과 경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건축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