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축계는 ‘준다중이용건축물’ 문제로 지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포함,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의 대상으로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새롭게 설정되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주택을 비롯한 공장, 창고 등 몇몇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포함됐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만 본다면 이와 같은 조치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건축계의 반대여론은 어느 때보다 거세다.

흔히들 건축 및 건설업 분야의 선진화 키워드로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는 비용(cost), 기간(time), 품질(quality)로 표현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빨리, 좋은 품질의 건축물 공급하는 것은 모든 건축 프로젝트의 목표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만족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비용과 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면 품질 확보가 어렵고 고품질을 원할 때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르게 되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간에는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모든 건축과정에서 제도의 틀 안에서 이러한 효율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

제도의 개선에도 마찬가지다. 안전에 대한 품질확보는 지나침이 없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경차이외의 차량 구조에 장갑차 구조를 적용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면, 차량제작비용 인상으로 단기 기업이윤은 보장되겠지만 인상비용과 인수시점의 지연, 이동속도의 저하 등 구매자인 국민에게 폐해가 누적될 것이고 이는 구매의욕의 상실로 이어져 자동차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나친 안전강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에 따른 후폭풍이다.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호재다. 현재 전국 대부분에서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자의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상주감리 확대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이 축소되어 대행수수료도 절감하고 그 책임도 면하게 되는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개정안의 유일한 수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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