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조속히 국회 통과돼야”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대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일정한 학․경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건축공사 감리 현장에 배치돼 감리자인 건축사의 책임 아래 건축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해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은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이다. 그러나 신규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가 보유한 건축사보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발의된 개정안은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감리현장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작년 9월 19일에 발의되고 올 4월에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로 계속 국회 계류상태이다.

한편 건축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작년 9월에 발의됐는데 반년이 넘도록 계류상태라며 조속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추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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