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투명성 높이고, 참여한 전문가·기관 인정 목적
건축물 만든 설계자 정체성, 역사적 가치 인식할 수 있게 해
건축물이 준공될 때, 그 건축물의 주요 정보를 기록해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준공표지판’이다. 이 표지판에는 건축물이나 공사명, 설계자, 감리자, 발주자, 시공자의 이름과 대표자의 성명 등이 일반적으로 표기된다.
이러한 준공 표지판의 설치 목적은 해당 건축물을 만드는 데 참여한 전문가·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공공의 이해를 돕고, 프로젝트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유지보수, 역사적 조사, 문화적 가치 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을 명시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한 이의 노고와 창의성을 인정하고 기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준공 표지판 설치를 단순한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A 건축사는 “사실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설계자·감리자 성명 등을 담은 표지판을 공사 완공 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이라며 “옛 선비들이 자신의 작품에 이름이나 호, 낙관을 남겼듯, 건축물의 설계자뿐만 아니라, 감리자, 시공자에게도 그들의 노력과 기여가 인정받고, 건축물을 이용·답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건축물을 만든 설계자의 정체성과 건축물이 담는 역사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준공 표지판은 건축공사 완료 후 설치돼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건축 프로젝트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시공자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건축물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한 전문가와 기관에 대한 인정을 목적으로 한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준공 표지판의 부재나 오류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