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환경·교육 등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 단축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04) 이전에 받았던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3월 27일 건축경기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받거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사업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먼저,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 노인시설, 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허용용적률 범위가 현재 10~20%였다면, 향후 20~40%로 확대 적용해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한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1.0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자료=서울특별시)
(자료=서울특별시)

접도 요건 및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도 추진된다. 당초에는 4미터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 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심각하게 노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1960~80년대)’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접도요건 완화 시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한 면적은 484만 제곱미터→1,190만 제곱미터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건축물 높이의 경우 경관지구는 현재 12미터를 20미터로, 고도지구는 20미터를 45미터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건축, 도시계획, 환경, 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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