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비행장 등 총 339제곱킬로미터…여의도의 117배 규모

국방부가 총 339㎢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사진=뉴스1)
국방부가 총 339㎢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사진=뉴스1)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제곱킬로미터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관련 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제곱킬로미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제곱킬로미터),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제곱킬로미터) 등 총 339제곱킬로미터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제곱킬로미터(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토지 개간 또는 지형변경도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파주 등 4개 지역 103제곱킬로미터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 해제와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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