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중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또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 현재는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및 경관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6월 4일 경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