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심사총량제(월 2회 및 연 12회 초과해 심사위원 심사참여 불가)’ 도입 이후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신고·접수된
전라북도 설계공모 심사내용 보니
월 2회, 연12회 초과해 심사 참여한 사례 수두룩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이행 위한
심사위원 자격검증·이력·참여횟수 관리 활용할
‘설계공모 통합관리 서비스’ 마련돼야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 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심사위원 선정 등) 3>

건축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해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지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내용을 보면, 이 같은 제한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 역시 이러한 심사참여 현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에도 심사위원풀을 공유·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편중돼 과도하게 심사 참여가 이뤄지는 사례를 방지코자 심사총량제(2회 및 연 12회 초과 금지)’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41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센터가 최근 건축 설계공모 부정 관련 신고·접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라북도 설계공모 심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대학 교수가 심사총량제를 위반했다. 예컨대, D 교수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연 12회 한도를 넘은 17회에 걸쳐 심사에 참여했으며, 심사참여 월 2회를 초과한 교수도 네 명이나 된다. 전라북도 건축 설계공모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전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면 참여횟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관계자들은 지역별 심사위원풀이 한정돼 있고, 심사위원 자격과 이력 관리·공유 체계가 부재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침 위반이 전라북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계공모 운영을 위한 발주기관별 자체시스템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심사총량제 이행 검증 등을 위해 심사위원풀을 공유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20231212일에 전라북도 내 발주 33개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 참여 제외를 요청했다심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 때에도 적극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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