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에 취약한 창고, 공장의 지붕 등 마감자재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건축물 마감재료의 경우 난연성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바닥면적 3천m² 미만인 창고,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인 조미료제조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68종의 연면적 1천 m² 미만 등의 소규모 공장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한 창고, 공장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업종별 화재율, 피해정도 등을 조사해 난연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대상의 범위도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판넬에 대하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난연성능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확인서를 첨부하는 등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을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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