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건축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기준’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기준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에는 준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종전과 같이 일조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했다.
개정 내용은 채광을 위해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된다.
‘정북방향 일조기준’이란 건축물 높이가 8m를 초과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1년 8월 모 시행사가 부산검찰청사와 인접한 준주거지역 내에 1만5천여㎡ 최대 38층(6개동 734가구) 높이의 건축물을 짓기로 하고 2011년 8월 연제구청에 사업승인신청을 냈으나 연제구의 사업승인 협의 과정에서 부산검찰청이 건축물 높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대두됐다.
건축물 높이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자 시행사 측은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같은 해 10월 준주거지역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적용 시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처럼 ‘정북방향’ 거리기준 및 높이 규정을 받는지, 통상의 것처럼 ‘채광 창문’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했다. 국토부 측은 두 번의 질의에 대해 모두 “정북방향 일조권은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후 같은 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반대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정북방향’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이례적인 해석을 내놓아 건축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법제처의 해석으로 상당수 건축물들이 허가가 안 될 사태에 이르자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연구,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르게 했다. 이번 개정된 개정안은 공포된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