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30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 해 8월 21일 있었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입법추진 보고회 모습.

2012년 9월 강석호 의원 입법발의
건축산업 활성화 이뤄질 것으로 전망

앞으로 설계경기 시 다양한 발주방식이 이뤄지며, 건축진흥원과 건축센터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축정책 발전과 건축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은 2012년 9월 강석호 의원이 대표로 입법발의 했으며, 같은 해 11월 국회 상임위, 올 초 법제사법 소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강 의원은 대표발의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건축사법’의 건축물 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별 독립 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며,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나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존하던 발주방식도 보다 다양해진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축정책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도 설립된다.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의 품격제고를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의 사전검토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시도별로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가능이 이번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은 18대 국회인 지난 2011년 10월 신영수 의원에 의해 입법발의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회기 말에 발의가 돼 논의되지 못하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발의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안 마련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단체들과 여러 차례 걸쳐 협의를 했으며, 입법추진단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추진 경과
•2011. 8 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협의
실무 TF팀 구성(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
단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1.10 입법 발의(18대 국회 신영수 의원)
※국회 임기만료까지 상임위 상정 못해 폐기
•2012. 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입법추진 보고회
•2012. 9 재 입법발의(19대 국회 강석호 의원)
•2012. 11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2013. 4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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