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진=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10월 17일 서울시건축사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소재 효창운동장에서 건축 구조 분리발주를 허용하는 건축법 개정안(2124658, 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에 강력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건축사회 김재록 회장은 “분리발주는 업무의 비효율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책임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며 “금번 발의된 법안은 건축 관계자 간 상호협력 시스템을 붕괴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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