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확대 실시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다중이용업소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방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 인명안전을 도모하고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m² 이상인 곳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해 10월부터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실기실습을 추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현금뿐만이 아니라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8종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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