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플라스틱으로 공장이나 축사의 가설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축사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와 재질을 확대하고, 공장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기업과 축산 농가의 건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과 축사내에 짓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현재의 비닐과 천막 외에 합성수지까지 허용하고,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해 가축양육시설과 분뇨처리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기한을 2015년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 내부 계단이나 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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