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앞으로 한옥, 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자산은 재정지원?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본격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1일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이를 주요쟁점으로 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한옥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산발적인 지원사업들은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근대 개화기 이후 지어진 옛 건축물 중 상당수는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훼손?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신기술개발, 전문기술 인력 교육 등 국가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이번에 발의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먼저, 시?도지사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한옥마을 조성 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고, 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에도 지원을 하게 되며 ▲근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제도’를 도입, 건축물 소유자가 우수건축자산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 및 건축법상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정비 지원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화지역으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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