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어떻게 신고하고 절차와 처리는?

건축사업무 불공정 개선, 대국민 건축사 신뢰 제고 첨병 역할 기대
건축사 업무·자격 부조리 신고 접수 건수가 절반 이상
회원 적극적인 제보로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 앞당겨질 것

의무가입을 기해 설립돼 본격 운영 중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공정하고 건강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사 업무와 관련한 여려 부조리를 제보받아 개선하고 있다. 협회가 의무가입을 추진하며 했었던 각종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건축사의 윤리, 협회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좌측상단에 건축부조리신고센터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갈무리)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좌측상단에 건축부조리신고센터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갈무리)

◆ 건축사 업무·자격·협회
   조직·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가능

현재 센터장 1인, 건축사와 변호사 등 6인으로 구성된 건축부조리신고센터는 정기적 대면·비대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회원의 애로사항에 대응 중이다.

센터에서는 건축사의 설계·감리·업무대행과 같은 건축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인 ‘건축사 업무’ 부조리 ▲건축사 자격대여, 건축사 사칭·방조와 같은 ‘건축사 자격’ 부조리 ▲협회·시도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의 정관 위반 행위에 관한 ‘협회 조직’ 부조리 ▲허가권자, 발주관청이 관할하는 인허가·설계공모 업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불공정행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신고를 받고,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협회 누리집 좌측상단의 건축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제보자의 성명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서 제보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을 위촉할 때도 비밀 유지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 위원들 역시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건축사 업무 부조리, 건축사 자격 부조리, 협회 조직 부조리의 경우, 단순 질의이거나 추가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누리집에서 바로 답변이 이뤄진다. 반면 법령 위반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이첩돼 기 수립된 조사 매뉴얼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고, 현직부장판사가 위원장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회원 징계를 신중하게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건축사 자격 관련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 징계 요청이 이뤄진다.

센터는 허가권자 발주관청 불공정행위의 제보의 경우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제위원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해당기관에 시정과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 건축사 사칭,
   건축사 자격대여에 관한
   신고가 절반 차지


2023년 8월까지 신고·제보 현황을 보면 신고된 103건 중 상당수가 건축사 업무·자격 관련 부조리 신고인 것으로 확인된다. 회원들의 피해와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를 사칭하고, 건축사사무소 대표 명함을 사용하는 등 건축사 업무 부조리의 경우 33건이 접수 됐으며, 이 중 23건이 최종 처리 완료됐다. 건축사 자격 관련 부조리는 27건 중 22건이 처리 됐고, 두 가지 부조리가 전체 신고 건수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 됐다. 이 외 건축사 품위 유지 위반, 용역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미이행 등 계약 부조리도 다수 제보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제보 내용 중 모 교육청 발주, 설계공모 건의 경우, 법령위반의 내용이 기록됐는데,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법제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긴밀히 검토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국토교통부에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해당 교육청에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으므로 심사위원회 재개최를 요청했으며,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 재개최가 이뤄졌다.

또한 최근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시 대표가 여러 명이면 그 대표 모두 건축사여야 한다는 국민신문고 회신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법인 등록 관련 기관인 국세청(세무서),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등기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재 시 건축사 자격 유무를 확인 후 등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같은 이유에서 협회가 보유한 5,000여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단을 작성한 후, 등기부등본을 일괄 발급받아 올해 4분기 중에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사가 아닌 대표자를 확인한 경우, 시정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시한 내 미시정 건축사사무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필요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춘하 건축부조리신고센터장은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 및 자격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와 협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동안 관행으로 치부되던 부분들도 이제는 부조리로 인식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부조리 개선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건축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제고와 건전하고 공정한 건축 환경 조성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