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시행 6년
그간의 현황·평가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시행 6년, 그간의 현황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9월 25일 오후2시 서초동 소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란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가 건축물 감리를 진행하도록 하여 건축주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현행 법령상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3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의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자가 해당 건축물의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발제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운근 건축사(가로 건축사사무소.주), ‘공사감리 전 분야의 디지털 감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이기상 대표(주.씨엠엑스)가 한다.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이현수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과장,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전한종 교수, 서울특별시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대한건축사협회 정창호 법제담당 이사,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 한국부동산원 배창휘 녹색건축처장, e대한경제 채희찬 기자가 참석한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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