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가 부재로 설계 분야 인력 이탈과 졸업생 취업 기피 심화 지적
건축설계 대가산정 방식의 종류로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다. 이 중 건축설계대가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인건비 산정이다. 인건비기준이 건축사사무소별로 상이하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품셈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품셈 기반 건축사 대가기준의 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설계도면의 품질·감리·사용승인 업무대행 효율 향상을 꾀할 수 있다.”
7월 12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건축설계 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야 건축사 대가기준 일원화 정책 토론회’에서 송복섭 한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표준품셈 기반의 건축사 대가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
송복섭 교수는 “민간대가 부재로 민간부문 건축물 안전과 품질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건축설계 분야 인력 이탈과 건축학과 졸업자들의 취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표준품셈 고시안을 마련하고 표준품셈 관리기관을 지정해 매년 표준품셈을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건축 설계 시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계획, 교통, 정보통신, 조경 등 산업계 각 분야는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또 표준품셈 마련과 함께 보정계수 운영으로 품셈의 정확도도 보정하고 있다.
때문에 송 교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직접인건비 산정에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직접비는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노임단가)에 직접경비를 더하고 이외 제경비와 창작기술료도 합하는 방법이다. 이때 투입인원수는 기준인원수에 규모보정계수와 용도보정계수를 곱해 정확도를 보정한다. 규모보정계수는 건축물 규모에 따른 투입인원을 보정한 값이고, 용도보정계수는 건축물 용도에 따른 투입인원을 보정한 것이다.
송복섭 교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건축설계업무 표준품셈을 신설해 건축설계 업무의 대가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건축사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표준품셈의 제정과 개정, 연구, 조사, 보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