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임위 통과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헤치고, 위험을 초래하던 방치 건축물들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와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지난 2월 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3월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공사중단 정비계획 방향을 정하고, 정비와 관련된 개략적 기준 및 재정지원계획을 포함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후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기간, 정비방법 등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때, 도시미관 훼손 및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철거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축주에서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도지사는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소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준다.

이 법안은 이르면 4월 국회통과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790곳으로 그 중 약 56%에 달하는 442개소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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