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마련
정부는 최근 국제테러로 인해 국내도 더 이상은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 테러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7일 다중 이용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20,000㎡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다. 또한 대지 및 배치계획은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 육안감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하면 좋다.
아울러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분리하여 배치하도록 한다. 피난 설비계획은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외부 침입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계획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 기존 건축물 성능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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