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협회발전 임원연수회에서 발표된 ‘2023 법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는 현재 협회가 주력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안으로,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건의사항과 회원들의 제도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들 과제 중 ‘민간대가 기준 마련’은 연구결과에 따른 검증회의를 갖는 등 정부·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이를 위한 입법이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이날 과제 설명을 맡은 정태화 부회장은 “힘을 합해 뜻을 모은다면 과제들 모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 민간대가 기준 마련
민간대가 기준 마련은 협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 사안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간 수주액(2021년)은 약 40조 원이며, 이중 민간부문이 73.5%, 공공부문 26.5%로 민간이 공공보다 3배가량 높다. 반대로 토목공사는 공공 72.96%, 민간 27.4%로 공공 비율이 민간보다 3배가량 높다. 토목공사의 경우 공공발주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나름 적정 업무대가가 자리 잡은 데 반해 건축은 그렇지 못하다. 건축시장의 과도한 경쟁과 양극화 현상으로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건축학과 졸업생의 건축분야 취업 기피 현상으로 건축사보 인력 감소와 우수한 건축인력 양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건축사보 감소율도 연 10%에 달해 건축설계 시장 기반이 사실상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 협회는 ‘건축사업무 대가 정상화를 통한 건전한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조성’을 위해 1단계로 표준품셈을 만들어 이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산출기준으로 사용토록 하고, 그다음 단계로 민간과 공공대가 기준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건축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협회는 늦어도 올 하반기(6∼7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심사가 이뤄지도록 정부·국회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 건축사 징계제도 세부기준 마련
건축사 징계제도가 도입이 됐으나 현재 양형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지자체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일치하거나 건축사 권한 외 업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건축사법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령에서 해당 기준을 마련한다.
3 건축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사 업무실적 확대 인정
건축사업무가 기존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서 최근에는 건축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며 관련 업무가 확대됐다. 이에 반해 실적신고는 종전(설계, 감리만 실적신고 가능) 그대로여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및 해체공사감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감리’도 건축사 실적으로 인정토록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4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감리 또는 설계공모 시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토록 제도화됐으나 실제 설계의도 구현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불명확하다보니 설계의도 구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 현재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살펴보게 되면, 설계의도 구현이 사후설계관리라는 용어로 규정, 예산이 책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1,900건의 설계의도 구현 대상 건축물 중 실제 계약이 이뤄진 비율은 17.9%(341건)에 그친다. 협회는 설계비 구간별 요율 기준과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부와 협의를 마친 상황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설계의도 구현 대가는 설계비의 8%∼19% 정도로 설계비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 설계변경 기준 및 대가기준 마련
설계변경과 관련해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발주기관과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설계변경 인정 범위 한계 ▲설계변경 용어에 대한 규정 불명확 ▲구체적 산출기준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자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절차·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6 건축사 총괄조정 업무 신설
건축사 업무가 고도화·전문화되면서 분야별로 분리발주(전기·소방·정보통신)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사의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합당한 업무대가가 마련돼 있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결과적으로 건축사가 애매하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협회는 건축법 내 총괄조정업무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업무내용과 절차, 업무대가 등의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차제에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협회와 나눈 바 있다.
7 건축신고 건축물 공사감리 제도 도입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 대상에서 누락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 행정편의 차원에서 차츰 신고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이는 최근의 건축물 안전강화 기조,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협회는 최소한 주거용도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 신고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품질 제고 차원에서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빠르면 6월·7월 중 ‘건축신고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올 하반기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8 필로티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개선
2018년 포항 지진이 발생하며 구조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협력이 의무화됐다. 문제는 구조기술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연간 건축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는 약 40명 안팎으로 구조기술사사무소 숫자도 721개(’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연간 구조안전 협력대상은 약 3만9000건에 달한다. 건축사사무소 1만5천개소 대비 인력 미스매치(수급 불균형)가 심각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협회는 건축구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건축사도 관계전문기술자로 협력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9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개정
현행 표준계약서가 발주자(건축주) 중심의 불공정 조항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등 현장 적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사의 규모나 건축물의 종류 등 현장 상황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하에 설계 표준계약서를 개정·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계약서는 계약 체결자 명칭(갑, 을→건축주, 건축사), 업무범위, 자료제공과 성실의무, 분쟁조정 등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10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개선
사용승인 업무대행(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경우 건축사가 현재 각 지자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이나 지자체 재정상황에 맞춰 수수료가 지급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업무대행 수수료조차 지불하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운영에 있어 지자체 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조례가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로 신설해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협회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의 범위’ 역시 명확히 한다.
11 해체공사 연속감리 및 과도한 구조분야 업무협력 개선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동 법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축안전’으로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가 작성할 수 있다. 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협회는 건축공사 감리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속감리 규정 삭제를 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을 한다는 방침이다.
12 공무원 보수지침의 건축사 등급조정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서 건축사가 기술사보다 처우가 상대적으로 박해 채용·수당·호봉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협회는 국토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채용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 업무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호봉기준을 개정, 건축사의 기준을 기술사와 동일등급으로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