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 경과조치 8월 3일 종료 앞두고
협회 미가입 건축사 대상 회원가입 안내 예정
건축사 실무교육(윤리교육 1시간)도 인정

대한건축사협회가 오는 627, 718일 각각 오후 2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의무가입 건축사법 시행에 따른 협회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83일을 기해 의무가입 건축사법 경과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협회 미가입 건축사를 대상으로 협회 소개와 더불어 회원가입 안내, 의무가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건축사법령과 윤리규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먼저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협회 소개 및 정책 방향(박성준 부회장) 회원지원센터,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안내(박춘하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위원장) 회원가입 안내(권연하 부회장) 건축사법령과 윤리규정 강의(함인선 건축사)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에 참석 시 건축사 실무교육(윤리교육 1시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협회 법제정책처 정보관리국(02-3415-6851, 6853)에 문의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아래 게재된 링크를 통해 참가등록을 하면 된다.

https://forms.gle/2RALgAZkzthvpYsr6
 

(자료=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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