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5∼15% 차등 감면
앞으로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재 감면을 신설한다고 지난 1월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에너지․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주택의 조기도입․확산을 위하여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 차등 감면할 예정이다. 총 네어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 25 30% 미만은 5%, 30~35% 미만은 10%, 35 초과는 15%의 취․등록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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