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위원 불공정평가 의심사례 진단 위한 데이터 구축
평가위원 평가정보, 소속·경력·관련 연구 정보까지 수집
건축사업계 “불공정 심사위원, 영구 제척·퇴출 등 단호 대처 필요”의견
조달청이 올해 말까지 나라장터에 공고된 모든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평가위원) 평가 데이터를 수집해 불공정 사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매건 평가결과를 분석, 업체유착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분야별 평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불공정 기준을 도출하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평가위원에 대해선 △교섭제한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달청은 시스템 구축 후 국가기간 관 불공정 정보 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5월 11일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에 따르면, 연말 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심사위원들을 자동추출하고 조치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편파점수, 업체유착 등 의심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이 제공한 지난 3월 용역 발주한 ‘평가위원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추가개발사업’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시스템은 평가위원의 모든 평가정보, 소속·경력·연구 등 평가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또 불공정평가 의심사례 진단을 위해 주기적 패턴분석 등 학습데이터, 분석결과 데이터를 모아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는 ‘업체유착 의심사례’를 자동 추출하는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조달청이 도입하는 배경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과도한 점수격차 △불성실한 평가 등 평가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도 2021년 ‘공정 건축설계공모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짬짜미 심사 사전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 구성 때부터 작동하는 ‘평가이력+인맥·학연’ 제척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의 한 건축사는 “조달청은 해촉·교섭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계획한다 했으나, 의심되는 평가위원은 심사에서 영구 제척·퇴출 등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