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석 이상, 액자무대(프로시니엄) 구조 등
방화막 의무설치 공연장 규모·형태, 구조기준 규정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객석과 무대 분리 가능 등 방화막 성능기준 제시
앞으로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액자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방화막 자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에 대한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화막이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 시설을 말한다. 문체부는 방화막이 공연장 무대 시설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정착돼 보다 안전한 공연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방화막이 △내화 소재 사용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화재 시 작동해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그 외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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