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본격 시행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의 감축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 제정됐으며, 이를 위한 세부기준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2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지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서’ 첨부가 의무화되는 ‘에너지소비증명제’가 시행된다.
에너지소비증명제는 올해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거래 시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추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소비증명제 등과 연계해 국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 인증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널리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내 집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가 지난 2월 22일 오픈됨에 따라 내 집의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녹색건축자재 개발 등을 위한 R&D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손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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