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건축사법 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이미 지난 7월 이전부터 은밀히 진행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 공제사업은 협회가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얻은 협회사업인지는 협회 지도자급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협회가 만든 공제사업을 두고 협회의 감시도 없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그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뻔뻔스러움의 끝장이다.
놀라운 사실은 대한건축사협회 집행부의 수장인 협회장이나 협회장을 역임한 고문이 포함된 공제사업측 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이사장은 건축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강성익 현 건축사협회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건축사공제조합의 독자적인 법인으로의 추진이 ‘절차’상이나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모 이사의 질문에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응수하였다. 이 노골적인 뻔뻔스러움이 단순히 후안무치 때문만은 아닌지 모른다. 강성익회장은 여지껏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변명하여 왔다. 그러나 결국 협회 공제사업은 공제규정을 개정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 몇 명이서 해먹을 수 있게 하였다. 정기총회도 장악하게 되었으며, 예산의 목간, 항간 전용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감사까지 추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거머지고서 감히 어느 조합원도 항의나 불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철옹성을 쌓아 놓고도 “대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한 것은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등록원도, 교육원도... 같은 일이 이어 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러다 정말 협회 망할 수 있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협회가 망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