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정회원은 얼마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을까? 서울건축사회에 소속 서초지역건축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입회비가 300만원이다. 월회비가 지역건축사회는 1만원이고, 서울건축사회는 3만원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월회비 또한 3만원이다. 그리고 건축사등록비가 20만원이며 5년마다 갱신해야하며 매회 갱신비용으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건축사등록교육비는 시간당 약4만원으로 년간 약48만원으로 계상되고 5년간 240여만원이나 된다. 또, 건설기술자자격관리회비 3만원을 포함하면 개략 초기1년에 납부해야하는 비용이 455만원이며, 초기5년 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무려 1천만원 가까이 된다.

작년 한해 서울시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건축사의 71.62%가 한건의 수주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서울시 소규모설계 전체물량의 53.17%를 11.51%인 147명의 건축사가 수임하였으며, 전체물량의 28.48%를 52명인 4.07%의 건축사가 수임하였다 한다. 결국 147명의 건축사가 전체물량의 53.17%인 2,838건을 수임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도적 문제인지 개인의 수주 능력의 문제인지 물어볼 이유도 없다. 협회는 알고 있지 아니한가? 지난 2월1일 제2회 이사회에서 건축사협회의 발전계획수립이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협의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의결되었다. 예산은 무엇을 근거로 편성하였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고도 협회장은 외유성 국제행사를 찾아다니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가면서 말이다. 정부가 정부정책을 홍보하는데, 협회가 해야 할 회원교육마저 회원이 돈 내고 교육받아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참으로 서글픈 오늘의 이야기다. 건축사협회의 존재이유가 도대체 뭐 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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