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석후 후보(기호1번) 이창섭 후보(기호2번) 김영수 후보(기호3번)
질문1. 현재 설계·감리 제도개선에 대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설계·감리 제도개선 찬성, 반대 여부와 찬성 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강석후 : (사)한국건축가협회와 (사)새건축사협의회 굉장히 반대 중이며, 국토해양부도 결국은 반대다. 어떻게든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창섭 : 세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함. 즉 국회, 국토해양부, (사)한국건축가협회와 (사)새건축사협의회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별로도 추진해야 된다.
김영수 : 찬성. 소비자의 자유계약권 추가부담에 대한 정당성 설명. 국토해양부 및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겠다.
질문2. 여러 번 부결된 회장직선제가 이번 제47회 정기총회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회장 직선제 선출방법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강석후 : 찬성. 회원이 원하면 하는 것임. 직선제보다는 우수한 제도는 없다. 직선제가 가장 좋은 제도이다.이창섭 :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직선제로 온 회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것이 협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영수 : 찬성. 대의원 간선제는 회원들이 생각할 때 회원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직선제로서의 방법이 옳다고 본다.
질문3. 협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바람직한 조직운영 방안과 법제도 개선 중 최우선 사안은 무엇인지
강석후 : 협회는 생존이 가장 우선이다. 생존을 이야기하고 생존전략을 세울 때는 최대한 슬림화시키는 것이다. 슬림화시켜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다. 본부가 해야 할 일과 지역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본부가 이벤트성으로 나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이창섭 : 협회는 회장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어 있다. 실권형 부회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실권현 임원제도를 도입해 여러 사람이 책임을 분산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위원회를 정예화하고 위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
김영수 : 건축사가 지금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본다. 건축사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협회가 비전을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3년 뒤에 5년 뒤에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가야 된다.
질문4. 설계·감리용역비 현실화와 건축사공제조합과의 관계에 대해
강석후 : 설계·감리시장에서 풀어야 될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용역비 현실화이다. 만약 정상화만 된다고 하면 건축사 수입이 3배 정도 올라갈 것이다. 제대로 일하고 제값 받기 할 수 있는 역할을 공제조합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원래 우리가 바라던 목적대로 공제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창섭 : 공제조합에 대해 회원들이 상당한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회원들한테 굉장히 옥상옥이 되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었다. 공공건축은 그대로 가더라도 민간건축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될 수 있다면 회원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한다. 최저기준도 설정해서 회원들에게 좀 더 자유스럽게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김영수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건축사 수가 너무 많다. 이러한 것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설계대가 기준안을 제정해야겠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발주제도에 대한 문제와 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다. 당초 공제조합이 아니고 협회의 공제사업이다.
질 높은 설계도서는 손해와 보증제도에서 유리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의 공제사업 본 취지는 설계도서의 품질이 우수하면 공제비용에 반비례가 필요한 사실이다. 현재 건축사는 우수한 품질 노력으로 대가를 많이 받으면 공제비용이 많아진다. 이는 설계도서의 품질저하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질문5. 회원권익보호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3가지와 건축사 생존권에 대해
강석후 : 회원권익보호위원회 활동이 회원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고충처리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겠다.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질의도, 어떠한 애로사항도 가벼이 간과하지 않겠다.이창섭 : 회원 권익보호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건축사 설계 저작권을 빨리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보수대사의 적정기준이 빨리 입법화되고, 법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김영수: 불공정한 발주제도의 개선, 불합리한 설계비 산정, 불합리한 심의제도 개선하는 것이다. 대책으로써 협회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기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구가 필요하다.
질문6. 종전의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이 있었는데 현재는 등록기준이 없다. 건축사사무소등록에 대한 최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창섭 : 현실적으로 현재 디지털 시대에서 재택근무도 할 수 있는데, 이미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단이 없다고 본다.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단이 없다면, 과감하게 프리로 놔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강석후 : 최소등록 기준은 필요할 것 같다. 최소 등록기준을 마련해서 그래도 사무실에 연락이라도 되고, 사무실에 연락하면 건축사의 사무실이 확인도 되고 그래야 될 것이다.
김영수 :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적이나 규모, 건축사 수 등의 등록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스스로의 장벽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유지관리나 기타 업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대체하였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