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내 ‘공공부분 건축디자인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의 안전성, 심미성, 친환경성 등 국토환경디자인 개선을 위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내용 및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디자인의 적용범위로는 건축물의 옥외설비‧광고물, 보도블럭‧가로등(가로시설물), 교량‧육교(도시구조물), 광장‧공원(공개공간), 표지판(공공매체), 도시색채와 야간경관 등으로 건축으로 표현된 공간과 그 일부는 거의 포함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과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전문단체 등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건축디자인 기준 시행의 중심에 실무위주의 건축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비록 시범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기준 마련을 환영한다. 하지만 건축사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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