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역제한입찰의 검토기준인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마련,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 시 지역업체가 10인 미만 중 유효경쟁업체가 2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확대되고, 유효경쟁업체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역업체가 10인 이상이지만 유효경쟁업체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해 해당 지역으로 제한된다. 이번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집행함에따라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고 입찰의 경쟁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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