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대가기준 의무화에도 기준 대비 약 60% 삭감된 대가로 발주
대가기준상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업무는 대가의 1.5배 적용해야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육군본부의 건축설계 부당발주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 공문을 보냈다.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공공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해 발주하게 돼 있지만, 육군본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군부대 대보수(건축 리모델링) 건축설계 발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공대가기준에 비해 약 54∼60% 감액한 대가로 발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대가기준상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는 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의 1.5배를 적용해야 한다.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도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설계 초기단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설계비를 줄여 발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잘못된 통념이다.
건축사들에 따르면, 리모델링 업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설계, 구조진단 및 안전보강 등 일하기가 여간 까다롭고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옛날 건물들은 도면이 없어 일일이 현장에서 실측하며 판단해 대안을 내면서 디자인을 해나가야 하는 힘든 과정이다.
이번 육군본부에 부당발주 시정 조치를 건의하고, 대가기준 준수와 대가 재산정을 요청한 협회는 “공공대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 발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발주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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