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단독으로 건축사법 입부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지난 2012년 11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다.
공제조합은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현재 ‘협회가 수행 중인 공제사업’을 ‘공제조합으로 전환해 운영하려는 것이며 공제조합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별도 조합 설립 시 △금융· 보험전문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책임경영 확보, △주체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공제사업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조합원 공동 이익 도모 및 건축업계로의 환류를 통해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 △서비스 및 상품의 고품질화를 추구할 수 있으며, △공제상품만의 전문적 취급으로 상품취급 능력 향상 및 공제사업 부실 문제 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사법 입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로서 건축사협회 회원이 아닌 건축사사무소도 공제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공제조합은 배당금 지급 등 영리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영리법인인 건축사협회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제조합이 건축사협회와 별개의 단체로 활동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한건축사협회와의 대립 및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의 건축사법은 공제조합 설립 및 사업이 건축사협회 내의 사업으로 되어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별도로 국토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설립이 가능해 제2, 제3의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 감사(이영호, 김상부)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겸 공제조합이사장(강성익)에게 보낸 공문서(감67호)에서 “건축사공제조합은 지난 2012년 1월 24일부터 건축사협회 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협회와 별도로 분리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됐다 하더라도 2013년도 총회 시 별도법인 설립추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제7장 건축사공제조합 제38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에 의하면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로 현행 건축사법 제20조2항에는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1조2항에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