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시 ‘건축기본법’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

지난 2008년 12월 ‘건축’이란 이름으로 생긴 최초 정부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존폐위기에 놓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월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24개에서 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통령소속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의 발표에 의하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폐지 대상이 된단 얘기다.

국건위 폐지 소식에 건축계도 술렁이고 있다. 1기 국건위 위원을 지낸 김광현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렇다 할 업적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가?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는 ‘건축기본법’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며, “그러나 우리 건축계는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마 이런 사실도 감지하지도 못하는 듯하다.”고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건축단체들은 국건위가 폐지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우려를 나타내며, 인수위를 비롯한 정당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사)대한건축학회, (사)한국건축가협회 등 건축단체들은 1월 말에 인수위와 정부여당 및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축기본법에 의해 탄생한 ‘국건위’

국건위는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2008년 12월 10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건축기본법은 2007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건축문화의 선진화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건축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은 건축이 기본이 되고 문화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직접 거론했다. 이후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임기 첫해인 2008년 12월 대통령직속기관으로 출범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 조정을 하는 한편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디자인 정착 등을 위해 3개의 분과 위원회(정책조정 분과, 국토환경디자인 분과, 건축문화진흥 분과)를 설치했다. 당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원장인 정명원 교수가 제1기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제1기 국건위는 건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매진, 최초의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4대강 수변공간 재생디자인 기본구상 제시 ▲건축디자인 설정 및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전통한옥 및 한옥보금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상대 산업대학원장인 이상정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한 제2기 국건위는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 환경 개선 ▲단독주택지 관리서비스 사업 활성화 ▲공원·광장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이용 활성화 ▲국민주택 규모 조정·검토 ▲녹색건축·도시 인증제 통합 및 국가브랜드화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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