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연구’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지난 2월 28일,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마련 연구’ 최종 보고회가 개최됐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주요 선진국들이 건축물의 ‘디자인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공사 기간 설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설계자가 설계도서의 해석과 조언을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건축 설계완료 후 시공 과정 중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설계자가 공사과정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건축디자인과 시공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또 초기 설계 목적·의도에 대한 설계자 협의 없이 현장여건이나 수급 자재 상황 등에 맞춰 설계안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발해 결과적으로 초기 설계안과 상이한 건축물로 준공될 수밖에 없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규정된 설계의도 구현은 공공기관발주의 건축사업에서 건축물의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의 업무가 있다. 설계의도 구현은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모방식 우선적용대상인 공공건축물과 허가권자 지정 감리 시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월 28일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체크리스트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현재 설계의도 관련 대가산정 기준이 부재하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이를 개선하고자 설계의도 구현 업무 관련 현황과 분석,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성과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우선 설계의도 구현과 감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계획에 대한 결정’을 하는 업무이자, 설계과정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거나 고려했음에도 현황이 다름으로 인해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보완하는 계획의 연장이다.

이와 달리 감리 업무는 그 결정들이 시공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업무로, 시공단계 이전에 결정했거나 계획한 것들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감리자는 시공이 이뤄지는 현장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하며, 공사현장의 3대관리(품질, 공사, 안전)를 담당하는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정부주도의 통일된 대가기준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자체적으로 업무범위, 대가기준을 수립한 지자체는 서울시뿐이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기획단계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 공사 낙찰 후 남은 공사비의 일부를 사용하는 등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예산편성 기준에 그 내용이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회에서는 정부에서 통일된 규정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이와 관련한 일단의 제안이 이뤄졌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 관계자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성과를 기초로 추가적인 사례를 확보해 3월 중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이뤄질 계획이다”며 “이후 기획재정부와도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마련 등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