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획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서비스와 동시에 건축사의 창작물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찾고, 공정거래를 통한 성숙된 계약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업무에 대한 계약절차를 만들고자 ‘건축설계 기획업무 의뢰 절차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건축사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검토’ 등 설계업무의 ‘기획업무’를 의뢰자와 아무런 계약절차 없이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의뢰자가 건축사에게 받은 기획업무 도면을 다른 건축사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해 설계의 품질과 건축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병폐를 뿌리 뽑자는 데 있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는 서비스 및 CPC전문직업 분류에서 건축업무 중 ‘건축설계’와는 별도로 ‘자문 및 프리디자인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미국(AIA)과 영국(RIBA)에서는 기획단계 관련업무를 별도 규정하고 표준계약서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정하여 프로젝트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고 있다.
최락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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