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분리·사무소등록기준 및 법인화·단체통합 등 4개항
대한건축사협회는 1월 정기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사와 쟁점으로 되어있는 주요 현안 4개항에 대하여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사회는 그동안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일부 회원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찬반격론 속에 있는 설계감리분리 문제 등 전반적인 쟁점 사안들에 대하여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이래 최초의 전 회원 설문조사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설문 4개항은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 분리문제,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 부활문제,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법인화문제, 건축사단체 일원화(통합)문제로서, 각 항마다 가 부의 장단점 및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 찬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월 20일부터 29일가지 10일간 진행될 설문조사는 시도별로 진행되며 본 협회에서 최종집계를 하기로 하였다. 모든 설문은 설문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설문 4개항 중 건축사사무소의 등록기준 강화문제는 건축사의 품위와 개설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이에서 처한 환경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며,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법인화문제는 건축사의 대외신용도, 권익보호, 설계비의 제값받기 등을 위하여 몇 개 시도에서 연구했던 사안으로 향후 건축사의 장래를 위해 보다 진지하게 연구해야 될 사안이다.
설계감리 분리 문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 협회의 공식입장이었다. 그러나 각 시도별로도 의견이 상이하고, 개인별로도 견해가 갈리는 등 종잡기 어려운 현안 중의 하나이다. 또한 공무원이 하는 조사검사업무의 범위와 감리와의 중복에 대한 정리, ‘설계자 감리’의 신설 등분리의 경우 보완 내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부분도 있다. .
통합의 문제는 총회에서 전원 찬성의 가결과 60% 찬성의 부결을 한번씩 경혐한 사안이다. 부결 이후 12월에 열린 임원 및 시도회장 워크 샾은 통합이 건축사의 장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곧 바로 열린 이사회는 9명의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고, 회원의 뜻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이중 5인을 시도회장 중에서 선임하기로 하였다.
12월 하순부터 가동된 통합추진위원회는 그간 회원의 분열을 가져온 본 안이 회원의 단결을 저해하며, 건축가협회의 새임원진 선출 등 외부 사정도 급변하기 때문에, 대 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다 달았다. 따라서 3단체 당사자 회의 등 1주일에 2-3회의 대 내외 회의를 거듭하면서, 그간 쟁점 중하나인 상임이사 숫자를 조정하고,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모든 회원이 공감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반대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반대 회원 중 대부분의 회원이 통합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부분적인 내용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여, 누구나 참석하는 좌담회를 1 월 22일 본 협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부처 등록으로 인한 행정적 어려움이나 비 건축사 회원의 유입으로 정체성 훼손 등이 우려하는바와 같이 크지 않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오해부분을 해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50여년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그간 현안문제에서 대의원들만이 의결권을 가짐으로써 소외되었던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전체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통합의 문제는 회원 모두의 문제이기에 시의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협회 당국자는, 찬반에 앞서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래도 판단이 안서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세한 사항을 더 보거나 당해 시도 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본협회 상근 이사나 통합위원들과 통화하여 확실한 판단이 선 다음 찬반을 기재하기를 권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모 전직임원은 ‘개인적 이해득실이나 사원(私怨) 등에 억매이지 않고 나와 모든 회원들의 내일을 위해 찬반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실제로 금번 설문조사의 찬반은 향후 건축사들의 앞날에 지대한 영항을 미치게 될만큼 신중에 신중을 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