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 목적 상반기 건축법 개정
지자체 자율에서 의무 시행토록 해 실효성 강화
정부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상반기 건축법을 개정해 지자체 자율에 맡겨둔 실태조사를 의무 시행되도록 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해 고밀융복합시설 개발을 활성화한다. 도시지역 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민간이 기존 도시계획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지역에 업무시설, 호텔, 아파트, 병원 등이 어우러진 초고층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밝혔다. 본지가 1월 3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건축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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