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대한민국 유일 법정 단체로서 회원 권익향상·업역 확대 집중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3일 오전 10시 서초구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건축사공제조합,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합동 시무식이 열렸다.
시무식은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명예회장단,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성낙기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과 각 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은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과 건축사대회 성공 개최로 우리 협회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의미 있는 해”였다며 “2023년은 의무가입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한 해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준비하고 추진해 회원 권익 향상과 업역 확대를 위한 민간대가 기준 개정 등의 여러 현안을 하나씩 해결하겠다. 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유일의 법정 단체로서 건축계 대표에 걸맞는 역할을 의연하게 감당하며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등 위상에 부합하는 협회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가적·사회적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해법 제시, 사무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협회로 재편할 것임을 알리며 “희망과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해 미래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은 “새해에도 수익 향상과 조합원 복지를 위한 자금 운용, 연금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합 이용률 증대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전산시스템 리뉴얼로 조합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회장은 “의무가입이 발효되며 새해엔 회원 증가 추세가 확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협회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모범적 협회를 만들기 위해 선두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낙기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온뱅킹이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사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 신용대출을 금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