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 수칙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1년 12월 50억 원 미만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 430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이 중 품질·안전 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169건의 행정처분, 1,251건의 현장지시를 내려 개선토록 했다. 이후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고 예방과 감축을 위한 일환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원 포인트’(One Point) 안전 수칙을 마련했다.

본지는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감리과정에서도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안전수칙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공동으로 기획해 소개한다.
 

자재 인양 시 받침대를 사용한 올바른 줄걸이 사용례(사진=원주지방국토관리청)
자재 인양 시 받침대를 사용한 올바른 줄걸이 사용례(사진=원주지방국토관리청)

12. 자재 인양 중 낙하사고 예방 조치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열두 번째 ‘원포인트 안전수칙’은 건축공사 자재 인양 시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충격사고 예방 조치다.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10월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자재(테크플레이트) 양중작업 중 결속불량으로 자재가 줄걸이에서 이탈해 낙하하면서 하부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줄걸이 결속이 미흡하고,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자재 인양 시에는 줄걸이가 고정되도록 설치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작업 시 준수사항), 제146조(크레인 작업시의 조치)에 따라 자재 인양작업 시에는 반드시 인양팀에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재결속·줄걸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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